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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연예술 통합전산망

KOREA PERFORMING
ARTS BOX OFFICE
INFORMATION SYSTEM

(재)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

공연예술통합전산망(KOPIS : Korea Performing arts box office Information System)은 분산된 공연 입장권 예매/취소 정보를 집계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공연 정보와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.

공연예술통합전산망은 <공연법 제4조, 제43조>에 의거하여 운영되며 공연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기초 데이터 활용을 통해 공연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.

※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전담기관 :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

※ 전산예매시스템에 의한 발권된 것에 한함.

 

공연법 제4조(공연예술통합전산망)

 

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연의 관람자 수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.

 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하여 공연 명칭ㆍ시간 및 기간, 공연 예매 및 결제금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연 관련 정보(이하 "공연정보"라 한다)를 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입장권 판매의 전부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에 한정한다.

 

1. 공연장운영자

2. 공연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

3. 공연을 기획 또는 제작하는 자

 

③ 제2항에 따라 공연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자(입장권 판매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를 말한다)는 공연정보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산예매시스템에 의하여 발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 
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ㆍ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전담기관(이하 "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"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, 공연장 등의 전산예매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 

⑤ 그 밖에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정보의 제공ㆍ전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 

[본조신설 2018. 12. 24.]

[시행일 : 2019. 6. 25.] 제4조

 

 

제43조(과태료)

①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 

 

<신설 2018.12.24>